특별기고] 한·미 FTA:경제학적 손익 계산법
공동기고
엄인호 수석연구위원(캐나다 연방국제무역위원회)
구원회 경제학교수(미국 North Dakota 주립대학교)
한미 FTA 교섭은 통상장관급 회담을 마지막으로 3월30일까지 타결이냐 결렬이냐 라는 중대한 시점에 와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FTA의 이해득실을 순수한 경제적 측면에서 손익계산서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FTA란 과연 무엇이며 경제효과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국제시장 관례를 중심으로 재검토해보자.
FTA란 교역당사국간에 상품, 서비스 그리고 투자자본의 이동을 제도적으로 자유화 시키자는 약속인 것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예로 들면, NAFTA의 목적은 체약국 상호간에 무역장벽(관세 및 쿼터와 같은 규제)을 철폐하고 상품 및 서비스교역을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협정문에 기록되어 있다.
그뿐 아니라 공정한 경쟁조건을 촉진시키고 체약국 당사자간에 투자조건을 자유롭게 하여 직접투자의 확대를 유발시키는데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NAFTA는 영원한 협정은 아니다.
체약국 중에서 NAFTA에서 탈퇴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일년 전에 당사국들에게 탈퇴를 통보하면 협정이 무효화되는 것이다.
1. 한미 시장의 특성과 교역패턴
미국과 한국시장의 특수성, 한·미 쌍무교역의 패턴을 고찰해보면 FTA의 경제효과(득실) 에 관한 윤곽을 찾을 수 있다.
FTA 대상국으로써 미국은 매력있는 나라이다.
첫째, 미국시장은 관세율(MFN)도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을 뿐 아니라 수입규제에 사용되는 비관세장벽도 거의 없는 제도적으로 개방된 시장이다.
그럼으로 미국은 8차에 걸친 한미 FTA 교섭 단계에서 가능한 한 상호간에 시장접근의 평형상태(level playing field)를 전제조건으로 요구하였다.
즉 같은 조건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는 것이 FTA에 깔려 있는 기본정신이다.
미국에서 보는 한국시장의 현실은 관세 이외에도 세금을 비롯한 각종규제를 수입품목에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내의 소비자들의 선택에서 수입품은 부당하게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자동차 시장의 경우 한국정부의 안전 및 환경규제, 배기량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금 구조, 수입제품 구매를 꺼리는 민족주의 정서 등이 3대 비관세 장벽이라고 미국의회는 지적하고 있다.
둘째, 미국의 인구는 한국의 약 6배, 경제규모(GDP)는 한국의 약 11배, 그리고 일인당 국민소득은 2배 이상이다.
무역의존도(총수출입액이 국민소득의 56%를 차지)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미국은 세계 최대의 수출대상국인 것이다.
한미 통상의 패턴(1989-2005년)을 고찰해 보자. 1989년도의 한미 쌍무교역의 패턴을 보면 1989년도에는 High Tech산업(예, 반도체, 컴퓨터, 자동차, 조선, 무선통신기, 전자제품 등)이 총 쌍무교역의 44%를 차지하였으나 2005년도에는 66%로 상승하여 한미 통상은 High Tech 상품의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일 기간 동안에 Mid Tech 상품(예, 각종 화학제품, 섬유화학, 철강제품, 플라스틱 제품, 의료 및 제약품, 비료 등)의 비중은 22%에서 19%로 약간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섬유제품은 23.1%에서 4.5%로 하락하였고, 부가가치가 낮은 농산물은 5.6%에서 3.4%로 하락하였다.
다시 말하면 부가가치가 비교적 낮은 섬유제품, 농산물 그리고 자연자원품목을 모두 합해서 1989에는 총 쌍무교역의 33%였던 것이 2005년도에는 현저히 감소하여 9.5%로 하락하였다.
2005년도의 쌍무교역총액 의 약 85%가 High Tech과 Mid Tech상품으로 전환되었음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對美 무역투자가 2005년도에 $16billion인데 그 중 95%가 High Tech 상품교역에서 얻어진 것을 유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한미 FTA가 타결되든지 결렬되든지 간에 한미 쌍무교역은 점점 더 High Tech 상품 쪽으로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한미 시장의 특수성과 쌍무교역 패턴을 중심으로 판단할 때, FTA가 타결된다면 어떠한 형태의 경제효과가 나타날 것인가를 예측해보자. 경제효과는 FTA 교섭단계에서 쟁점으로 남아있는 자동차, 의약품, 농산물(쌀, 쇠고기, 귤 등) 등 민감한 품목이 3월30일까지 마칠 장관급 회담에서 어떻게 합의를 볼 것인가에 달려 있다.
미국에서 요구하는 FTA 평형조건이 어느 정도 수용될 것인지? 한국적인 비관세 장벽이 대체로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면, FTA 발효 이후 한국은 對美 수출 증가와 함께 흑자의 폭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평형조건 하에서 FTA가 발효되면 한미 교역은 무역수지의 균형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쌍무교역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 이후 대미시장 총 수출액이 약 4배정도 증가(인프레 효과를 빼고도 2.5배 증가)하였고 NAFTA 제국(캐·멕)의 대미 수출액을 미국의 총수입액 비율 (미국시장점유율)로 볼 때 1989년도에 25%였던 것이 2005년도에는 32%로 급성장하였다.
따라서 제3국들(미국과 FTA 관계가 없는 국가들, 중국을 제외한)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점점 잠식되어 갔다.
NAFTA가 한국에 주는 교훈은: 첫째, FTA는 체약국 상호간에 상품과 서비스 교역증대, 투자자본 유치성공과 그리고 소비자들의 후생증대효과를 제공한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한다.
2. 한·미 FTA의 경제학적 손익 계산
FTA 발효 이후 발생될 무역증대(득)와 시장에서 탈락될 취약기업 및 실업자들의 적응비용 부담효과(실)가 손익계산의 큰 폭을 차지한다.
FTA의 무역증대 효과는 관세율의 하락 폭과 한·미 제품간의 대체탄력성의 크기 그리고 한미 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제3국 제품과의 대체탄력성(예, 한국산 자동차의 가격이 미국시장에서 약 3% 하락했을 대 한국산 자동차의 수요가 미국차 및 일본과 유럽차의 수요에서 약 6% 이상 한국차로 수요가 전환한다면, 대체 탄력성이 크다라고 ‘정의’ 하는 계수)의 크기에 따라서 경제효과가 결정될 수 있다.
상품의 사용도와 품질이 비슷한 상품(농산물 및 광물 같이 상품의 품질이 원산지에 관계없이 동일한 품목)은 대부분 대체탄력성이 높아서 경쟁국 제품간에 가격 격차가 5%만 되어도 소비자들은 가격이 싼 쪽으로 수요를 전환한다.
한·미 FTA 후 미국내 기업체 중 가격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에서 공급하던 상품이 한국제품의 가격 하락 때문에 시장에서 축출되며 한국의 對美 수출이 증가되는 현상을 가리켜 FTA의 무역창출효과라고 부른다.
또 한편으로는 미국에 수출하던 제3국들의 경쟁품목도 한·미 FTA 후 한국상품의 가격이 하락하면 가격경쟁력에 밀려서 미국시장에서 축출되는 효과가 발생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무역전환효과라고 한다.
무역창출과 전환효과가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발생하여 한·미 쌍무교역량이 급격히 증대될 것이다.
NAFTA의 3각교역(미·캐·멕)에서 이미 증명된 것처럼 무역창출 및 전환효과가 NAFTA 3개국 시장에서 동시에 발생되어 NAFTA 제국의 3각무역 총액이 1989-2005년 사이 약 3.6배로 증가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한·미 쌍무교역에서 FTA 발효 후, 한국의 농산물은 생산구조와 고비용구조로 볼 때 비교우위가 없기 때문에 미국산 농산물의 수입이 필연적으로 증가될 것이다.
단순제품인 농산물은 대체 탄력이 높기 때문에 미국산 농산물 가격이 국내시장에서 하락하면 소비자들이 수요를 한국산에서 미국산으로 전환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2005년도 한·미 쌍무교역의 총액으로 볼 때 농산물의 비중은 3.4%에 불과하다.
농산물 때문에 한·미 FTA가 결렬된다면 국가 전체가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한국농업을 포기하라는 뜻은 물론 아니다.
FTA 이후 한국농업을 부흥시킬 수 있는 농업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국내 소비자들은 세계에서 최고로 비싼 쌀과 쇠고기를 먹어야 할까? 미국의 예를 들면, 장기적인 차원에서 농가의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1949년 농업법을 제정한 후 매 5년마다 국제시장 환경에 적합하게 개정하여 오늘에 이른 것이다.
제도적으로 미국농가를 보호해 왔다.
미국 농업법의 주요 목적은 농산물 가격의 변동 때문에 야기될 수 있는 수익감소로부터 농가의 소득 보호와 안정시키는 데 있다.
농업법 이외에도 농업기술 개발을 위한 많은 재정보조금을 지불하여 장기적으로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켜 준다.
한국현실에 맞는 기술집약산업으로 전환시켜야 하고 농업생산 근대화를 위한 농민들의 재교육을 위한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한다.
섬유산업의 경우는 미국과 한국이 모두 중국과 인도에 비하여 국제시장에서 비교우위가 없음으로 한·미 FTA 하에서 섬유제품의 쌍무교역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미 FTA 때문에 축출되는 기업이나 실업자가 발생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사료된다.
한·미 FTA가 타결되면 한국산 섬유제품이 미국시장에서 중국과 인도에 밀려나는 속도를 완만하게 해줄 것이다.
미국에서 1994년 NAFTA를 추진할 때, Clinton행정부에서는 미국노동조합을 달래기 위하여 $90million을 책정하여 NAFTA이후 구조조정때 밀려나는 근로자들을 재교육시켜서 다른 분야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었다.
한·미 FTA 이후 중소기업 구조조정 때문에 밀려나는 인력의 재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2005년도 현재 한·미 쌍무교역 총액의 85%가 Mid Tech와 High Tech 분야 상품일진데 한·미 FTA 이후 Mid와 High Tech 교역이 더욱 팽창할 것은 명확하다.
그 이유는 첫째, 한·미 양국에서 모두 소득이 증가될 것이고 소득증가는 High Tech(지식상품) 제품의 수요를 증대시킬 것이다.
둘째는 국내기업 또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모두 High Tech 분야를 선호하여 투자할 것임으로 High Tech의 최대시장인 對美 수출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는 한·미 FTA 이후 High Tech 상품이 미국시장에서는 한국상품이 일본과 대만 제품을 어느정도 축출(무역전환효과)시킬 것으로 보이고 한국시장에서는 미국상품에 의하여 일본과 대만 제품이 축출될 것이 예상된다.
지식상품은 가격보다는 품질면에서 차별화(product differentiation)된 요소들이 시장쟁탈 경쟁에서 크게 작용함으로 가격대체 탄력성은 단순제품에 비하면 낮다.
지식상품중에서도 자동차 부품과 같이 표준화된 상품은 대체탄력성이 높다.
그러므로 한·미 FTA 이후 지식상품에서도 무역창출화 전환효과는 기대된다.
한국은 국토는 적고, 천연자원도 없고, 일본과 중국사이에 낀 ‘샌드위치’ 상태에서 탈출하려면 한·미 FTA를 통해서 선진화해야 하고, 첨단기술개발과 숙련된 노동력을 이용하여 세계시장에 도전해야만 탈출구가 생길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이 FTA를 하지 않을 때는 도약의 기회(FTA의 긍정적 효과에 의한)를 놓치는 기회비용이 될 것이다.
FTA 관계가 없는 제3국들(한국을 포함)은 FTA가 창출하는 무역전환 효과 때문에 NAFTA 체약국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서서히 잠식당했다.
양자를 합한 총화가 한국이 FTA를 하지 않아서 발생될 손해인 것이다.
FTA를 외면해서 발생될 손해총액과 FTA 발효 이후 발생될 수 있는 경제 및 사회적 적응비용(adjustment costs)의 규모를 비교해 보면, FTA를 외면하면 왜 큰 손해를 보는지 알 수 있다.
공동기고
엄인호 수석연구위원(캐나다 연방국제무역위원회)
구원회 경제학교수(미국 North Dakota 주립대학교)
한미 FTA 교섭은 통상장관급 회담을 마지막으로 3월30일까지 타결이냐 결렬이냐 라는 중대한 시점에 와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FTA의 이해득실을 순수한 경제적 측면에서 손익계산서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FTA란 과연 무엇이며 경제효과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국제시장 관례를 중심으로 재검토해보자.
FTA란 교역당사국간에 상품, 서비스 그리고 투자자본의 이동을 제도적으로 자유화 시키자는 약속인 것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예로 들면, NAFTA의 목적은 체약국 상호간에 무역장벽(관세 및 쿼터와 같은 규제)을 철폐하고 상품 및 서비스교역을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협정문에 기록되어 있다.
그뿐 아니라 공정한 경쟁조건을 촉진시키고 체약국 당사자간에 투자조건을 자유롭게 하여 직접투자의 확대를 유발시키는데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NAFTA는 영원한 협정은 아니다.
체약국 중에서 NAFTA에서 탈퇴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일년 전에 당사국들에게 탈퇴를 통보하면 협정이 무효화되는 것이다.
1. 한미 시장의 특성과 교역패턴
미국과 한국시장의 특수성, 한·미 쌍무교역의 패턴을 고찰해보면 FTA의 경제효과(득실) 에 관한 윤곽을 찾을 수 있다.
FTA 대상국으로써 미국은 매력있는 나라이다.
첫째, 미국시장은 관세율(MFN)도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을 뿐 아니라 수입규제에 사용되는 비관세장벽도 거의 없는 제도적으로 개방된 시장이다.
그럼으로 미국은 8차에 걸친 한미 FTA 교섭 단계에서 가능한 한 상호간에 시장접근의 평형상태(level playing field)를 전제조건으로 요구하였다.
즉 같은 조건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는 것이 FTA에 깔려 있는 기본정신이다.
미국에서 보는 한국시장의 현실은 관세 이외에도 세금을 비롯한 각종규제를 수입품목에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내의 소비자들의 선택에서 수입품은 부당하게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자동차 시장의 경우 한국정부의 안전 및 환경규제, 배기량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금 구조, 수입제품 구매를 꺼리는 민족주의 정서 등이 3대 비관세 장벽이라고 미국의회는 지적하고 있다.
둘째, 미국의 인구는 한국의 약 6배, 경제규모(GDP)는 한국의 약 11배, 그리고 일인당 국민소득은 2배 이상이다.
무역의존도(총수출입액이 국민소득의 56%를 차지)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미국은 세계 최대의 수출대상국인 것이다.
한미 통상의 패턴(1989-2005년)을 고찰해 보자. 1989년도의 한미 쌍무교역의 패턴을 보면 1989년도에는 High Tech산업(예, 반도체, 컴퓨터, 자동차, 조선, 무선통신기, 전자제품 등)이 총 쌍무교역의 44%를 차지하였으나 2005년도에는 66%로 상승하여 한미 통상은 High Tech 상품의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일 기간 동안에 Mid Tech 상품(예, 각종 화학제품, 섬유화학, 철강제품, 플라스틱 제품, 의료 및 제약품, 비료 등)의 비중은 22%에서 19%로 약간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섬유제품은 23.1%에서 4.5%로 하락하였고, 부가가치가 낮은 농산물은 5.6%에서 3.4%로 하락하였다.
다시 말하면 부가가치가 비교적 낮은 섬유제품, 농산물 그리고 자연자원품목을 모두 합해서 1989에는 총 쌍무교역의 33%였던 것이 2005년도에는 현저히 감소하여 9.5%로 하락하였다.
2005년도의 쌍무교역총액 의 약 85%가 High Tech과 Mid Tech상품으로 전환되었음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對美 무역투자가 2005년도에 $16billion인데 그 중 95%가 High Tech 상품교역에서 얻어진 것을 유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한미 FTA가 타결되든지 결렬되든지 간에 한미 쌍무교역은 점점 더 High Tech 상품 쪽으로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한미 시장의 특수성과 쌍무교역 패턴을 중심으로 판단할 때, FTA가 타결된다면 어떠한 형태의 경제효과가 나타날 것인가를 예측해보자. 경제효과는 FTA 교섭단계에서 쟁점으로 남아있는 자동차, 의약품, 농산물(쌀, 쇠고기, 귤 등) 등 민감한 품목이 3월30일까지 마칠 장관급 회담에서 어떻게 합의를 볼 것인가에 달려 있다.
미국에서 요구하는 FTA 평형조건이 어느 정도 수용될 것인지? 한국적인 비관세 장벽이 대체로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면, FTA 발효 이후 한국은 對美 수출 증가와 함께 흑자의 폭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평형조건 하에서 FTA가 발효되면 한미 교역은 무역수지의 균형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쌍무교역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 이후 대미시장 총 수출액이 약 4배정도 증가(인프레 효과를 빼고도 2.5배 증가)하였고 NAFTA 제국(캐·멕)의 대미 수출액을 미국의 총수입액 비율 (미국시장점유율)로 볼 때 1989년도에 25%였던 것이 2005년도에는 32%로 급성장하였다.
따라서 제3국들(미국과 FTA 관계가 없는 국가들, 중국을 제외한)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점점 잠식되어 갔다.
NAFTA가 한국에 주는 교훈은: 첫째, FTA는 체약국 상호간에 상품과 서비스 교역증대, 투자자본 유치성공과 그리고 소비자들의 후생증대효과를 제공한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한다.
2. 한·미 FTA의 경제학적 손익 계산
FTA 발효 이후 발생될 무역증대(득)와 시장에서 탈락될 취약기업 및 실업자들의 적응비용 부담효과(실)가 손익계산의 큰 폭을 차지한다.
FTA의 무역증대 효과는 관세율의 하락 폭과 한·미 제품간의 대체탄력성의 크기 그리고 한미 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제3국 제품과의 대체탄력성(예, 한국산 자동차의 가격이 미국시장에서 약 3% 하락했을 대 한국산 자동차의 수요가 미국차 및 일본과 유럽차의 수요에서 약 6% 이상 한국차로 수요가 전환한다면, 대체 탄력성이 크다라고 ‘정의’ 하는 계수)의 크기에 따라서 경제효과가 결정될 수 있다.
상품의 사용도와 품질이 비슷한 상품(농산물 및 광물 같이 상품의 품질이 원산지에 관계없이 동일한 품목)은 대부분 대체탄력성이 높아서 경쟁국 제품간에 가격 격차가 5%만 되어도 소비자들은 가격이 싼 쪽으로 수요를 전환한다.
한·미 FTA 후 미국내 기업체 중 가격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에서 공급하던 상품이 한국제품의 가격 하락 때문에 시장에서 축출되며 한국의 對美 수출이 증가되는 현상을 가리켜 FTA의 무역창출효과라고 부른다.
또 한편으로는 미국에 수출하던 제3국들의 경쟁품목도 한·미 FTA 후 한국상품의 가격이 하락하면 가격경쟁력에 밀려서 미국시장에서 축출되는 효과가 발생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무역전환효과라고 한다.
무역창출과 전환효과가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발생하여 한·미 쌍무교역량이 급격히 증대될 것이다.
NAFTA의 3각교역(미·캐·멕)에서 이미 증명된 것처럼 무역창출 및 전환효과가 NAFTA 3개국 시장에서 동시에 발생되어 NAFTA 제국의 3각무역 총액이 1989-2005년 사이 약 3.6배로 증가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한·미 쌍무교역에서 FTA 발효 후, 한국의 농산물은 생산구조와 고비용구조로 볼 때 비교우위가 없기 때문에 미국산 농산물의 수입이 필연적으로 증가될 것이다.
단순제품인 농산물은 대체 탄력이 높기 때문에 미국산 농산물 가격이 국내시장에서 하락하면 소비자들이 수요를 한국산에서 미국산으로 전환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2005년도 한·미 쌍무교역의 총액으로 볼 때 농산물의 비중은 3.4%에 불과하다.
농산물 때문에 한·미 FTA가 결렬된다면 국가 전체가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한국농업을 포기하라는 뜻은 물론 아니다.
FTA 이후 한국농업을 부흥시킬 수 있는 농업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국내 소비자들은 세계에서 최고로 비싼 쌀과 쇠고기를 먹어야 할까? 미국의 예를 들면, 장기적인 차원에서 농가의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1949년 농업법을 제정한 후 매 5년마다 국제시장 환경에 적합하게 개정하여 오늘에 이른 것이다.
제도적으로 미국농가를 보호해 왔다.
미국 농업법의 주요 목적은 농산물 가격의 변동 때문에 야기될 수 있는 수익감소로부터 농가의 소득 보호와 안정시키는 데 있다.
농업법 이외에도 농업기술 개발을 위한 많은 재정보조금을 지불하여 장기적으로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켜 준다.
한국현실에 맞는 기술집약산업으로 전환시켜야 하고 농업생산 근대화를 위한 농민들의 재교육을 위한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한다.
섬유산업의 경우는 미국과 한국이 모두 중국과 인도에 비하여 국제시장에서 비교우위가 없음으로 한·미 FTA 하에서 섬유제품의 쌍무교역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미 FTA 때문에 축출되는 기업이나 실업자가 발생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사료된다.
한·미 FTA가 타결되면 한국산 섬유제품이 미국시장에서 중국과 인도에 밀려나는 속도를 완만하게 해줄 것이다.
미국에서 1994년 NAFTA를 추진할 때, Clinton행정부에서는 미국노동조합을 달래기 위하여 $90million을 책정하여 NAFTA이후 구조조정때 밀려나는 근로자들을 재교육시켜서 다른 분야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었다.
한·미 FTA 이후 중소기업 구조조정 때문에 밀려나는 인력의 재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2005년도 현재 한·미 쌍무교역 총액의 85%가 Mid Tech와 High Tech 분야 상품일진데 한·미 FTA 이후 Mid와 High Tech 교역이 더욱 팽창할 것은 명확하다.
그 이유는 첫째, 한·미 양국에서 모두 소득이 증가될 것이고 소득증가는 High Tech(지식상품) 제품의 수요를 증대시킬 것이다.
둘째는 국내기업 또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모두 High Tech 분야를 선호하여 투자할 것임으로 High Tech의 최대시장인 對美 수출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는 한·미 FTA 이후 High Tech 상품이 미국시장에서는 한국상품이 일본과 대만 제품을 어느정도 축출(무역전환효과)시킬 것으로 보이고 한국시장에서는 미국상품에 의하여 일본과 대만 제품이 축출될 것이 예상된다.
지식상품은 가격보다는 품질면에서 차별화(product differentiation)된 요소들이 시장쟁탈 경쟁에서 크게 작용함으로 가격대체 탄력성은 단순제품에 비하면 낮다.
지식상품중에서도 자동차 부품과 같이 표준화된 상품은 대체탄력성이 높다.
그러므로 한·미 FTA 이후 지식상품에서도 무역창출화 전환효과는 기대된다.
한국은 국토는 적고, 천연자원도 없고, 일본과 중국사이에 낀 ‘샌드위치’ 상태에서 탈출하려면 한·미 FTA를 통해서 선진화해야 하고, 첨단기술개발과 숙련된 노동력을 이용하여 세계시장에 도전해야만 탈출구가 생길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이 FTA를 하지 않을 때는 도약의 기회(FTA의 긍정적 효과에 의한)를 놓치는 기회비용이 될 것이다.
FTA 관계가 없는 제3국들(한국을 포함)은 FTA가 창출하는 무역전환 효과 때문에 NAFTA 체약국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서서히 잠식당했다.
양자를 합한 총화가 한국이 FTA를 하지 않아서 발생될 손해인 것이다.
FTA를 외면해서 발생될 손해총액과 FTA 발효 이후 발생될 수 있는 경제 및 사회적 적응비용(adjustment costs)의 규모를 비교해 보면, FTA를 외면하면 왜 큰 손해를 보는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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